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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된 GA]③보험대리점 잘못 팔았으면 책임져야…법 개정 절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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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GA 중심 '그들만의 리그'로 양극화 심화
4500곳 중 6개월간 실적 없는 곳 1200곳 달해
판매전문회사 설립 위해선 관련 법적 장치 시급

[편집자주] 세계 6위 규모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보험은 보험설계사들의 영업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먹구구식 지인 영업에서 출발했지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성장해왔다. 모든 보험사,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한 GA는 그동안 놀라운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수수료를 노린 불건전 영업행위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GA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혁신을 통해 성장 한계에 봉착한 보험 시장의 해법을 찾아본다.


[글 싣는 순서]

①GA 불법영업, 보험사도 책임

②보험 신뢰 갉아먹는 GA

③GA, 판매 전문성 키워야


[괴물된 GA]③보험대리점 잘못 팔았으면 책임져야…법 개정 절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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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영업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 소속을 제외한 GA 4500여곳 가운데 최근 6개월 간 영업 실적이 없는 곳이 1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소속 설계사 100명 미만인 소형GA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중대형 GA에 밀려 뒤쳐진 영향이다.


GA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지난해에만 무려 6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중대형 GA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 대형화가 진행되는가 하면 보험사와 수수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덩치만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세 GA의 난립으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소형사 난립하고 신규진출은 난색=소형GA에 소속된 설계사는 평균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소속 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GA는 4290개에 달했지만, 소속 설계사는 4만3198명으로 집계됐다. GA 1곳 당 평균 10명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GA는 평균 2773명, 중형GA는 223명의 설계사를 보유하는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규모가 작다보니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상반기 4500여개 GA에 경영공시 안내문 등기우편을 보낸 결과 절반이 넘는 2300여개가 반송됐다. 주소 등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관리업무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대형GA의 성장은 눈부시다. 소속 설계사를 늘리면서 몸집을 키우는 것은 물론 인카금융서비스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리치앤코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른 금융권에서 GA사업에 신규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드물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금융지주도 자회사로 보험대리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계열사 간 다양한 결합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을 제외하고 현재 GA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는 없는 상황이다. 신한지주는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맞춰 몇 년 전부터 자회사형 GA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자회사형GA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설립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 관계자는 "판매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수익성"이라며 "설계사를 확보하고 점포를 설치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은 크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괴물된 GA]③보험대리점 잘못 팔았으면 책임져야…법 개정 절실(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격 갖춘 GA '판매전문회사'로 전환?=GA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을 골라 팔아도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 없는 것이 현실이다. 권한 만큼 GA의 법적책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GA를 대상으로 경영공시를 의무화했다. 또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형GA에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실적이 있는 GA의 99.8%가 경영공시를 이행했으며 지난달에는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모집수수료에 대해서는 첫 해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13회차 이후에 해지하는 '차익거래' 관행은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험상품의 설계와 판매를 나누는 '제판(제조와 판매) 분리'로 가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GA를 판매전문회사로 키워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판분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보험 판매전문 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전문회사는 2008년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을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막 걸음을 뗀 보험대리점들의 준비가 미비해 논의가 중단됐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판매전문회사가 되면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편에 서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협상권이 주어지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는 의무도 따르게 된다. 소형 GA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일정한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GA를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설계사 정착률과 불완전판매율, 자본금 규모, 교육인프라 유무 등으로 GA를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예를들면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인지, 13,25회차 보험계약유지율이 업계 평균을 넘는지 또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 등을 점수를 매겨 일정 수준 이상이면 판매전문회사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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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보험대리점협회 상무는 "판매전문회사 의무전환은 보험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형GA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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