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 최대 12만원 지원한다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기도,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 최대 12만원 지원한다
AD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선7기에 처음 도입됐다. 1인당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시작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경기교통본부를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교통본부는 오는 6월까지 교통비 지원 신청접수에 사용할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보고 있다.


도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청소년들이 사업내용을 몰라 교통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개학시기에 맞춰 도내 중ㆍ고교 및 대학생들에게 사업내용을 직접 알려주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조,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이나 교내 게시판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G-버스 TV, 주민반상회 안내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모든 도민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벌인다.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비 신청은 본인이 지정한 1장의 교통카드만 가능하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실적까지 소급해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도내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도는 시내ㆍ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ㆍ인천 버스 지하철 이용요금도 지원한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언론ㆍ뉴미디어 등 사전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확한 세부사업 일정 등은 6월경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