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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SS 충전율 옥내 80%·옥외 90%로 제한…기존 설비엔 하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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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SS 추가 안전대책' 발표

모든 설비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화재 우려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SS 충·방전 시간 유연 조정 추진…상반기 중 방안 마련


신규 ESS 충전율 옥내 80%·옥외 90%로 제한…기존 설비엔 하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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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충전율 95%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있다고 보고 신규 설비의 충전율을 옥내 80%, 옥외 90%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S 추가 안전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날 ESS 2차 화재사고 조사단은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ESS 화재가 '높은 충전율 조건(95%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결합해 발생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우선 정부는 이달 안에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 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 ESS 충전율 옥내 80%·옥외 90%로 제한…기존 설비엔 하향 권고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방안.

기존 ESS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증명인증서(REC) 발급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토록 유도 할 계획이다.


옥내 설비의 옥외 이전 설비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와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 ESS 설비의 경우에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운영데이터 보관장치(블랙박스) 설치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후 설치되는 ESS에 대해서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번엔 그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도 새로 만든다. ESS 설비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명령의 미이행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도 포함된다.


또 ESS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신성하는 한편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ESS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현재 ESS 운영기준은 모든 ESS가 같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 ESS의 경우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에는 충전, 이외 시간에 방전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계통별 혼잡 상황과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설치·운영방식 개편방안을 한국전혁공사와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해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ESS 할인특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한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고정돼 있는 현행 할인시간대를 앞으로는 전력거래소와 연동해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할인규모 등 구체적인 할인특례 요금제는 한전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 후 202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ESS 유지보수(O&M) 전문역량 강화와 이차전지 효과적 재사용·재활용,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등 시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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