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자체개혁방안 중 하나로, 대부업체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고소들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 또는 불법사채 업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평범한 시민이 피의자가 되고 기소중지자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주요 대부업체 17곳 등이 고소한 사건 만1800여건 중 약 11%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혐의없음,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체 등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채무변제 금액 등에 채무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고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담보물(자동차)을 은닉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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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절제된 수사권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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