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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에서 박정희 비판했다가 옥살이한 80대, 48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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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에서 박정희 비판했다가 옥살이한 80대, 48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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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1972년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80대 남성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씨(84)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유신 독재 선포로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1972년 10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소에서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 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군법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는 징역 3개월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언 날조·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대학 휴교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처벌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애초부터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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