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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강화된 부동산 정책 부터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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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새해에도 공공·민간 주택 공급이 지속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 30대를 중심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좋은 기회다. 이럴 때 일수록 현명한 투자가 요구된다.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 알아야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월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취득세율도 강화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단축된다.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주택매매시 자금조달 계획도 들여다 본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투명,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지난해 부터 이슈가 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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