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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갈 때 자동차보험 특약부터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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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운전 시 단기 운전자확대특약

법률지원비용특약으로 벌금 대비

고향 갈 때 자동차보험 특약부터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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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설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올해 연휴는 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보험 운전자 특약 미리 들어야 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겨야 하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늘릴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 외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나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손보사들은 24시간 사고 보상센터를 운영하면서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부 보험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의 법률지원비용특약을 활용해도 된다. 형사합의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벌금에 대해서도 2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3개 비용만 보장받길 원한다면 법률비용지원으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장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뺑소니 차나 무보험 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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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후유 장애 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손보사에 신청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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