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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종' 대응 나서는 경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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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공동 세미나 개최키로
"개정안 이미 국무회의 통과" 늦은 대응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주요 경제단체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 시행령 대응방안을 위한 대규모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등 주주권 행사 강화에 있는 만큼 경제단체는 이들의 정치적인 독립성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라 한발 늦은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다음 달 6일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가칭)'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도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 단체가 모두 참석할 경우 연초 가장 큰 규모의 경제단체 합동 세미나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세미나를 위해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관련 기관장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따른 독립성 문제, 이에 따른 기업 경영권 축소 우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3개의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ㆍ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올바른 주주권 행사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세 법안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560여개에 달하는 상장사는 오는 3월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이른바 5%룰 적용으로 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다만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 및 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2021년 1월까지 1년 유예됐다.


이번 경제단체의 공동 세미나는 상법 등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전경련은 전날 시행령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로 인해 감사기관의 부실 감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경영침해 우려, 나아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인들의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해 참석을 결정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함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개정안이 통과된 후 진행되는 경제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의견도 있다. 주요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실제 기업들에 애로 사항이 발굴될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시행령을 뒤엎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향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부분이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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