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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한남동 자택 공시가격 277억 '1위'… 꼴찌는 전남 신안군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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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한남동 자택 공시가격 277억 '1위'… 꼴찌는 전남 신안군 170만원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 회장 소유의 저택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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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77억원으로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가장 저렴한 표준단독주택의 170만원에 비해 1만6300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이 감정가를 산정할 때 표본으로 삼는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를 정할 때 기준이 된다.


이 회장 소유 한남동 자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277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 270억원에 비해 2.6%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상승률 59.8%에 비하면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회장의 자택은 2016년 표준주택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다만 개별단독주택까지 합친 최고가는 지난해 기준 398억원으로 조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이 올해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표준단독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7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 회장의 자택을 팔면 신안군에 위치한 이 주택 1만6300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이 회장의 자택에 이어 전국 최고가 2위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삼성동 자택이 차지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된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7억원에서 올해 178억8000만원으로 7.1% 오르며 2년 연속 전국 2위를 지켰다.


이어 마찬가지로 지난해 처음 표준단독주택이 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67억8000만원으로 조사돼 역시 3위를 유지했다. 4위는 경원세기(센추리) 오너일가 소유였던 이태원 자택(160억40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40.5% 뛰었지만 올해 2.8% 인상에 그쳤다.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 소유 삼성동 자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46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가 7.1% 뛰면서 순위도 지난해 6위에서 한 단계 뛰어올랐다. 반면 지난해 5위였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소유의 한남동 자택은 상승폭이 2.9%에 그치면서 146억1000만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


이어 허영인 SPC회장의 부인인 이미향씨 소유 한남동 자택 135억2000만원(3.2%), 이종철 풍농 회장의 성북동 자택 133억2000만원(0.9%) 등이 뒤따라 10위권 안에 들었다.


이명희 한남동 자택 공시가격 277억 '1위'… 꼴찌는 전남 신안군 170만원

이들 재벌가 주택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지난해 5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인상률은 이러한 기저효과로 소폭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20억 이상 고가주택은 지역별 분포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는 주택은 총 541가구(0.2%)로 조사됐다. 이 중 95.9%인 519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반면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과 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에서는 20억원을 넘는 주택이 단 1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격 차이는 평균 공시가격에서도 나타났다. 5억6112만원으로 조사된 서울과 달리 전남의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528만원에 그쳤다. 평균가격 기준으로 서울 단독주택 1채로 전남의 16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변동률 역시 양극화를 보였다. 올해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4.47%였다. 이 중 서울이 지난해 17.75%에 이어 올해도 6.8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5.85%), 대구(5.74%)가 뒤를 따랐다. 반면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상승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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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팩스나 우편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내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서는 재조사ㆍ산정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20일 최종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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