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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핸드폰 진동 좀 꺼주세요" 핸드폰 진동소음, 이웃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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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온라인 카페, '모닝콜 핸드폰 진동' 성토 글 쏟아져
입주민들 "윗집 기상 시간이 내가 일어나는 시간" 분통

"아침 핸드폰 진동 좀 꺼주세요" 핸드폰 진동소음, 이웃 갈등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기상시 핸드폰 진동 금지 촉구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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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침마다 핸드폰 진동 소리에 아주 죽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기상 알람을 핸드폰 진동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입주자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피해 사례 등을 올리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른 아침이라 소음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핸드폰 진동 소음에 대한 명확한 피해 기준도 없어 입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


온라인 카페에 주민들이 올린 글을 보면, 대체로 윗집 입주자가 핸드폰 기상 알람을 진동 또는 소리와 진동을 동시에 놓고 잠을 자, 알람 진동이 침대 벽 또는 방 바닥을 통해 아랫집까지 진동이 전해져 잠을 설친다는 내용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새벽 5시 50분마다 세 번 진동이 울리고 꺼지는데 그 소리 때문에 깨면 다시 잘 수가 없어요"라며 "종

일 멍하고 피곤하고 남의 집 진동 소리 때문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정말 괴롭습니다"라고 토로했다.


A 씨의 이같은 토로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댓글로 "소리알람과 진동알람이 같이 설정되어있는지 알람 울릴때 소리랑 진동이 같이 울려요. 관리실에 부탁해서 엘베(엘리베이터)에 공고문 붙여놓으시면 될것같아요"라며 "본인들은 인지못하고 있을수 있으니 위아랫집에도 한번 말씀드려보세요"라고 말했다.



"아침 핸드폰 진동 좀 꺼주세요" 핸드폰 진동소음, 이웃 갈등으로 아파트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핸드폰 진동 기상 금지' 요청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아파트 카페 등 커뮤니티 캡처


생활소음 기준에서 '핸드폰 진동 소음'은 아직 제대로 된 명확한 피해 기준이 없다. 보통 생활소음진동은 주택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진동으로 핸드폰 진동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피해 구제기준에서 인체피해(인체에 직접 미치는 피해정도)는 층간소음 기준을 보면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 △공기전달음 45데시벨, △야간의 경우 40데시벨 등이 기준이 된다. 또 △공사장 소음 70데시벨, △도로·철도 소음 65데시벨, △연속진동 73데시벨, △충격진동 86데시벨 등이다.


"아침 핸드폰 진동 좀 꺼주세요" 핸드폰 진동소음, 이웃 갈등으로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돼 있다.


종합하면 핸드폰 진동 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피해 기준은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주민들은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평소 윗집 핸드폰 알람 진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힌 30대 중반 직장인 B 씨는 "아침 조용한 시간이라 더 크게 진동이 울리는 것 같다"면서 "정말 너무 거슬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예 윗집 기상 시간이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또 20대 후반 직장인 C 씨는 "핸드폰 진동 소음은 경험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 "특히 기상 시간대 이런 피해를 입으면 잠을 설쳐 하루 종일 피로하다"고 했다.



그러나 핸드폰 알람 진동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핸드폰 알람이 울리는 시간대가 오전 5시~6시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 시간에 경비실에서 소음 발생 집으로 전화를 하거나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아파트 공지 등을 통해 기상 알람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이웃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 같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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