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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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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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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17일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시리아· 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권법 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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