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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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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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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딸 부정채용’을 대가로 KT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중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회장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김성태가 이석채로부터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증여받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킨(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에 대한 부정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면서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소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KT 경영진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전 회장도 당시 국감 출석 요구 자체가 별다른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무마해준 의원에게 특별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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