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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3대 배달앱 통합' 모바일배달 독과점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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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3대 배달앱 통합' 모바일배달 독과점 폐해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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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으로 집적화되고 시간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의 발달은 현재 온라인ㆍ모바일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기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화와 야간에까지 상설 운영되던 시장은 온라인 모바일 기기의 보급ㆍ발전과 함께 대체되며 일상생활의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다.


배달앱 독점 체제로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선 온라인 모바일 배달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혁신의 성과를 배달앱사가 독점할 뿐만 아니라 단순 중간거래단계 추가 성격으로 자영업자의 기존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술발전은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고 사회 구성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경우 불합리를 낳고 결국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의 등장 및 성장에 따른 치킨 가맹점 등 일부 자영업자들 사례는 배달앱이 전체 매출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기존 매출경로가 전화 등 직접주문으로부터 배달앱 주문으로 단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 경우 전체 매출은 성장하지 않은 채 매출의 8.5~12.5%에 이르는 배달앱 수수료를 배달앱사가 가져감으로써 자영업 영역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만큼 자영업자의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배달앱시장 독점화로 배달앱 등 온라인 모바일시장이 충분히 성장하기도 전에 시장을 교란하고 실질적 수수료 인상, 서비스질 저하 등 독점 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독점 폐해는 가격인상 등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셋째, 기존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던 소비자 정보 등을 배달앱사가 가져감으로써 정보독점화가 우려된다. 그리고 이는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객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자영업자가 아닌 배달앱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인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전할 고객정보 등이 없다. 넷째, 배달앱사가 광고까지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자영업자의 광고에 대한 권한까지 배달앱사에 종속시켜 자영업자를 배달앱사에 대한 상품이나 용역의 단순 공급처화시키고 있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달앱 등 온라인 모바일 신기술에 의해 확대된 효용은 사회 구성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나아가 서비스 기간망 성격을 가지는 플랫폼은 공정한 규칙 등으로 개방적으로 운용돼 누구나 진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사적 이익창출은 공정하고 합리적 질서를 갖는 플랫폼 안에서 부가서비스 등을 통해 창출돼야 한다. 이는 배달앱 등 온라인 모바일시장이 독점화를 지양하고 건강한 경쟁환경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 감독기관도 이번 기회에 배달앱 수수료 등 온라인 모바일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수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 등 합리적 수수료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배달앱시장의 건강한 견제와 자영업자들이 각종 수수료 횡포와 정보독점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형 배달앱 플랫폼 구축과 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배달앱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보완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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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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