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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투자유치 옴니버스 법안…안에서는 반발, 밖에서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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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일자리창출 82개 법 수정

노동자 "기본권 침해·고용안정 위협"

외국계 기업, 사업환경 개선 기대감

조코위 투자유치 옴니버스 법안…안에서는 반발, 밖에서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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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인도네시아가 고용창출과 조세를 한꺼번에 묶은 소위 '옴니버스 법안' 처리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해 10월 재선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투자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자국내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14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코위 정부는 이달 내 고용창출과 법인세율 인하 등 친기업 성향의 내용이 담긴 옴니버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옴니버스 법'은 여러 개의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으로, 개정과 시행 절차를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에서 최우선 정책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려 82개 관련법 가운데 1194개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자국내 반응은 상이하다. 인도네시아 노동연합단체들은 개정 노동법안에 대해 국내 노동자들의 폐혜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사업환경 개선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북자카르타의 대표적인 물류항구인 딴중 프리옥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자카르타 노동운동(GBJ)의 주미시 대변인은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퇴직수당 인하와 시급제 전환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외인력 아웃소싱을 현행 규정보다 확대해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투자 유치라는 명목하에 외국인력의 고용을 늘릴 경우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반발에도 조코위 2기 행정부가 노동법을 포함한 옴니버스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친기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말 세계은행은 국가별 '사업용이성지수'를 발표했는데, 인도네시아가 73위였다. 특히 엄격한 고용조건과 최저임금 규정이 '사업 용이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퇴직수당도 세계에서 가장 후하다는 평가다. 1년 이하 근무자에게는 1개월 급여를, 2년 이하일 경우 3개월, 4년 이하 5개월, 근무기간이 10~20년일 경우 총 9개월 급여의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기근속 수당은 3년마다 발생해 3년 이상은 2개월 급여를, 6년 이상은 3개월, 최장 24년 근무하면 최대 10개월 급여가 지급된다. 2018년 한국 의류업체 호전실업은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공장을 폐업하면서 총 2000명의 직원들에게 각 4천 달러의 퇴직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58% 올렸는데,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이 10 %포인트 증가할 경우 0.8%의 고용감소가 나타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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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안이 개정될 경우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 스타트업들을 끌어들이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연합은 해외업체들의 자국 진출이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체들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 인재를 해외에서 영입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인력 고용 완화 법안 처리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nyonya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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