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비대면거래 안전강화방안 도입
휴일 대출상환제도 전면 확대 등 편의 제고 방안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이체할 때 거래상대방 금융회사의 명칭 표시가 '저축은행'으로 단일화된다. 저축은행 가입 경로별 예금금리 비교 공시가 강화되고 저축은행의 자체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중앙회의 심의도 강화된다.
12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서비스의 도입 확대로 저축은행들의 비대면 예금ㆍ대출 취급이 확산함에 따라 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은 은행의 인터넷ㆍ모바일뱅킹, ATM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돼 소비자가 혼란스럽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때 이체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이체결과를 조회할 때는 거래상대방 표시가 2~3글자로 제한되는 경우 '저축', '저축은'으로 표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간편결제업자가 고객 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통보토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면 개설에 비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에 취약할 수 있고 은행권에 비해 이체한도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등의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별 금리 등의 정보는 비교공시되고 있는데 예금상품 금리 비교는 다소 불편하다. 예금상품별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예금금리도 가입경로별로 비교공시해 소비자의 예금상품 선택권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별도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종류별 가입자 수, 거래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취합ㆍ분석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도입한다.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신설해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지금은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첫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ㆍ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상환자금이 있는데도 휴일기간 중의 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ㆍ대출거래는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2016년 19만9000건이었던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은 2018년 28만6000건, 지난해 3분기까지 32만7000건으로 늘었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잔액은 2016년 말 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7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비대면 대출잔액은 2016년 말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ㆍ모바일뱅킹 서비스 개선 및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으로 저축은행 영업의 비대면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면서 "비대면 거래관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