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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뭇매 시중銀, 올해 '과태료 폭탄'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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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시중銀 제재 총 27건

과태료 부과액 100억 육박…전년比 6배↑

하나銀, 31억6000만원 기관 중 최다 금액

불완전판매 뭇매 시중銀, 올해 '과태료 폭탄'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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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불완전판매로 뭇매를 맞은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100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한층 제재가 강화되면서 올해 과태료 폭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총 27건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의 중인 곳을 포함하면 과태료 부과 액수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 17억원 대비 6배 가량 불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간 과태료만 무려 90억원에 이른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기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로 지난달 31억6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제재 공시를 보면 하나은행 미아사거리지점 등 140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특정 양매도 ETN 상품 359억원을 일반 투자자 354명에서 투자권유ㆍ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성향 분석결과를 재차 실시해 최초 '적극 투자형 이하'로 분류된 일반투자자를 최종적으로 '공격 투자형'으로 분류했다. 또 그 근거가 되는 투자자정보를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 관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양매도 ETN의 주요 내용과 구조 및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운용자산설명서를 제작해 교부했고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파생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투자를 권유한 점도 문제삼았다.


같은 달에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5억원과 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4곳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명이 넘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2016년 6월부터 2년간 일부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ELSㆍ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2월 ELS 신탁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있었다.


신한은행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만여명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신탁 상품을 홍보해 규정을 위반했다. 5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 무자격자가 ELS 신탁 계약 투자를 권유하다가 적발됐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키코, 라임, DLF 사태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는 만큼 올해 과태료 폭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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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이 낳은 참사라는 여론과 소비자 보호를 앞세운 금융당국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면서 "수익성 악화로 경영 효율화가 급선무인 은행들 입장에선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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