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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실업,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화실업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되며 기엄심사위 심의절차 진행에 대해 안내받게 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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