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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41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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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는 2020년도 1년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41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39개 종목과 코스닥시장 2개 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초저유동성 종목은 호가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 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종목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DB하이텍1우, 부국증권우, 동양우, 넥센타이어1우B, 미원상사, 유화증권, 녹십자홀딩스2우 등이 지정됐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루트로닉3우C모아텍이 지정됐다.


거래소는 유가와 코스닥 상장주식 전 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체결듀레이션이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한다. 저유동성 종목 중에서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매매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56개 종목 중 최근 유동성 수준 개선으로 배제되는 1종목(유가)과 LP 지정에 따라 단일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14종목(유가 13개, 코스닥 1개)은 제외됐다. 다만 향후 유동성 수준 악화 및 LP 계약 해지시 익월부터 단일가 대상으로 재지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1월 이후 LP 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으면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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