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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거래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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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결제예탁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한다고 24일 설명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하며, 26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찾아 증권계좌에 입고해야한다. 단 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회사에 사전 연락해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하며,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 불가하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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