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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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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끝으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사라지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 블록에 분양한 391가구를 끝으로 더 이상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린다.


10년 임대는 10년간 임대로 운영하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이다. 2009년 판교신도시 등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공급된 물량은 15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3만5000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분양 전환됐고 나머지 12만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이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분양 전환 중인 물량은 수도권 5만6000가구, 지방 6만4000가구다. 올해 분양 전환이 시작된 단지는 판교에 4000가구, 경기 동탄과 전남 무안 등지에 1000가구가량 있다.


국토부가 10년 임대 공급을 중단키로 한 것은 최근 판교신도시 10년 임대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자 간에 불거진 갈등이 주된 원인이다.


10년 임대의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전환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5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10년 전 계약 당시 합의한 사안인 만큼 번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국토부와 LH는 최근 분양대금 분할 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LH는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해 5억원 이상, 10년 후 납부 기준을 3억원 이상 10년 후 납부로 낮췄다. 분양전환할 때 3억원만 있으면 일단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머지 대금은10년 뒤에 내면 된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판교에서 분양전환 받으려면 3억원만 있으면 된다"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입주계약을 체결한 주민에 대해선 대출규제가 풀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되고 있고,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니 3억원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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