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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여주며 조폭인척 돈까지 뜯어낸 3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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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여주며 조폭인척 돈까지 뜯어낸 3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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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노래방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공짜 술까지 마신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원들이 있는 버스 두 대를 대기시켜놨다"며 "50만원을 주면 나중에 법인카드로 계산하겠다"며 업주 부부를 협박해 58만원을 빼앗았다.


또 이 노래방에서 양주 10병을 마시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놓고 210만원 상당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도 돈을 낼 것처럼 80만원 상당을 주문했으나 내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다른 수감자에게 조폭 행세를 하며 57만원 상당 물품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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