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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민 생활안전보험 3000만원 보상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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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올 초 35만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가입…구민 3명에 보험금 각 1000만원씩 지급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에서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거소 및 등록 외국인 포함

동대문구민 생활안전보험 3000만원 보상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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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 1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생활안전보험’으로 올 한 해 총 3명(모두 화재 사망)에게 보험금 3000만 원(각 1000만 원씩)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 안전을 위해 지난 해 12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공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올 초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이 발생할 시 10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항상 안전사고 없는 동대문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완벽하게 막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비해 구는 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안전담당관(2127-4506)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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