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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혐의… 이사회 의장·부사장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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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혐의… 이사회 의장·부사장 징역 1년6개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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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노조 와해에 가담한 임직원 23명에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와해 전략인 '그린화' 전략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등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실제 가담한 행위에 비하면 형량이 낮을 수 있겠으나 마음 고생을 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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