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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일건 역대 최고 체납세금 161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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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패소 후 결정적 증거자료 확보
체납세액 전부 징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달 지방세 체납세액 중 단일 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161억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체납건은 서초구 내곡동 소재 부동산 161필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 체납으로 38세금징수과와 전문관에 의해 발각돼 결국 전액을 징수했다. 이번 징수액 161억원은 2013년 발생된 취득세 89억원과 이후 올해 11월까지 누적 체납된 재산세 7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체납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회피하고 미등기전매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 2014년 서초구로부터 체납건을 이관 받은 서울시는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신탁부동산 수익금 등 압류 조치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2심에서 패소하는 위기를 맞았으나 계속된 노력으로 결정적 증거 자료를 확보해 소송을 반전 시켰다. 수탁자의 소송대리 비용과 성공보수를 수익자가 지급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찾아냈다. 결국 패소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 취하를 조건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허점을 이용한 탈세 방식을 잡아낸 것이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신탁재산에 대해 징수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가는 한편 특별관리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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