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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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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처리 불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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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상정도 불발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문 의장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에서 "오늘(13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강력한 본회의 개의요구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촉구한다.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기 바란다"라며 "필요하다면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줄 생각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가질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 도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총선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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