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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으로 기본권을 보호할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경찰 조직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권위적 인식이 깔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댓글 작업이 경찰과 관련한 근거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범위 내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청장도 최후진술에서 "허위·왜곡이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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