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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부동산 광고 올리지마"…공정위, 공인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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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부동산 광고 올리지마"…공정위, 공인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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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 공인중개사에게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인 '한방'만 쓰도록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중개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2017년 11월15일 새롭게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네이버에게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또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네이버는 다음달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했다.


중개사협회는 네이버 등에 대한 거래거절 분위기가 한방의 활성화를 통한 전국단일정보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다. 이에 중개사협회는 같은달 27일 열린 제448차 이사회에서 전사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모든 구성사업자가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전국 친목회장 간담회 및 지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2018년 1월12일부터 캠페인을 실시하고 2월1일 부터는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가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 플랫폼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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