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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뺨 때린 '금천구 아이돌보미',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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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뺨 때린 '금천구 아이돌보미', 항소심서 집행유예 피해 아동 부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김 모(58) 씨가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고 있다/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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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맞벌이 부부의 영아를 맡아 돌보면서 뺨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지급될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4개월 영아 뺨 때린 '금천구 아이돌보미', 항소심서 집행유예 피해 아동 부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김 모(58) 씨가 피해 아동에게 딱밤을 때리고 있다/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김 씨는 앞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약 한 달간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된 영아에게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김 씨는 하루에 많게는 10차례 이상 학대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6분23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밥을 먹지 않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 아동의 입에 밥을 억지로 넣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28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고 학대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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