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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 짝사랑 여성에 농약 생수 건넨 70대男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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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 짝사랑 여성에 농약 생수 건넨 70대男 징역3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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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농약을 건넨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3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 주차된 B(62) 씨 차량에 주삿바늘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탄 생수병 2개를 놓고 가 B 씨를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이 사지도 않은 생수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감정 결과 해당 생수병에 담긴 물에서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자신이 호감을 보였던 피해자 B 씨가 다른 남성 C 씨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B 씨와 C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쪽지를 피해자들의 집과 영업장 인근에 게시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오래돼 약효가 없는 극소량의 농약을 넣었다며 B 씨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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