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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돌지난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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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돌지난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4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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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다며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고, 침대에서 떨어뜨리는 등 자신의 딸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28)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언니와 비교할 때 피해자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미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갓 돌지난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4년 사진=아시아경제DB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둘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6년 첫째 딸을 낳은 뒤, 다음 해 2월 둘째 딸을 출산했으며 같은 해 12월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


그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둘째를 출산하고 또다시 아이를 갖게 되자 첫째 딸보다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둘째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둘째 딸이 안아달라고 다가오거나 칭얼댈 때마다 강하게 뿌리쳐 넘어뜨리는 등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은 가구 모서리나 방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4월부터 둘째 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9㎏에서 6.9㎏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피해 아동은 결국 '단백 결핍성 소아 영양 실조증'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7월부터 둘째 딸에게 풋고추를 수차례 강제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12시께 둘째 딸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침대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머리를 다쳐 앞으로 고꾸라졌으나 A 씨는 아이가 책상 옆에 기대도록 한 뒤 빨래와 청소를 했다.


6시간이 지난 뒤 둘째 딸이 방바닥에 쓰러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A 씨는 남편에게 연락했다.


A 씨는 남편이 도착한 뒤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들통날까 봐 둘째 딸에게 손가락으로 물을 떠먹이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분간 병원에 가는 것을 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딸은 이날 오후 10시께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 죄책의 무거움을 지적하고 엄중히 꾸짖어야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최하한 형량(징역 4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친어머니로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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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와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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