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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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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병합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78일 만에 구치소로 복귀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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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한 재판부가 동시에 맡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기존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배당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합쳐 재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형사6부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두 사건 다 본격적인 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고 한 번에 선고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재임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은 36억5천만원의 특활비 중 34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억원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서 2심 형량인 징역 5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병합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양형에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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