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 편의점에 '시정조치 이행' 공문 발송
일부 편의점 발주 중단…경고문구 스티커 부착 예정
10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는 전날 각 편의점들에 공문을 보내 경고문구 표시 누락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는 뜻을 편의점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렸다. JTI코리아는 이미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인력을 동원해 경고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JTI코리아의 '카멜', '메비우스', '세븐스타' 등 4개 브랜드 중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가 누락된 23종으로 편의점들은 공문을 받은 즉시 각 점포에 발주 중단 안내문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스티커 부착은 지난 6일 여성가족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JTI코리아에 '연령 제한 표시 문구가 누락된 담배 제품에 대한 수거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원칙에 맞게' 부착하라고 JTI코리아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JTI코리아는 포장 비닐이 아닌 담뱃갑 자체에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돼있어, 청소년보호법상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5분의1 이상 크기 사각형 안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의무 기재해야한다. 현재 JTI코리아가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세븐스타 2종을 제외하고 전부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았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어제 JTI코리아로부터 문구 수정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며 "공문에 공급중단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지만 구두로 공급을 중단한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JTI코리아 측은 "전국 편의점, 소매점에 '연령 제한 표시 문구가 누락된 제품은 여성가족부 규정에 맞는 문구가 삽입되도록 전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소매점 등에 판매 유보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JTI코리아는 연령 제한 표시 문구가 누락된 전 제품을 시정조치하기 위해 400여명을 고용한 상태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7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표시가 돼있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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