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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해진 이재웅…공정위도 '타다금지법' 찬성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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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반대한 타다금지법' 주장 무색해져

머쓱해진 이재웅…공정위도 '타다금지법' 찬성 입장 밝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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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타다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공정위도 반대하는 법안'이라는 타다 측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침 공정위가 어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논의 의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에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타다금지법을 여야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공정위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타다금지법'에서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허가 받도록 한 조항을 두고 '신중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는 국토부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를 근거로 타다금지법 통과 직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돼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위의 공식 의견이 무시됐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하지만 공정위가 타다금지법에 '이견 없음'을 밝히며 두 대표가 머쓱해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공정위의 입장은 반대라기보다는 의견제시"라며 "공정 경쟁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특성상 낸 의견이며 반대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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