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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불법·불량 제품 시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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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수입제품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나라·학교장터 조달제품 관리

정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불법·불량 제품 시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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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기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품안전심의위원회는 산업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된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해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수입 어린이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돼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의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및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및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을 차단한다.


또 어린이제품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사용연령 구분 기준(8세이하 등) 마련 및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등 관리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등도 실시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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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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