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신분증을 위조,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제출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폭행·협박),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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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편의점주 등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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