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구하라 폭행 가해자에 '집유' 내린 판사, 양심 있다면 법복 벗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구하라 폭행 가해자에 '집유' 내린 판사, 양심 있다면 법복 벗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녹색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씨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오덕식 부장판사에 사직을 요구했다.


29일 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씨가 한때 연인이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오덕식 부장판사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이들은 "가수 설리 부고 기사에 성적 모욕 댓글을 달던 이들, '구하라 동영상'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든 이들, 여성 아이돌 사생활을 조회수 장사를 위해 선정적으로 확대·재생산한 기자와 언론사, 이윤을 위해 여성 아이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이 여성혐오의 가해자이며 이 비극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 정다연씨는 "양심이 있다면 오 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란다"며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굳이 필요 없는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를 기재함으로써 여성의 범죄 피해 사실을 구경거리처럼 전시한 오 판사는 대한민국 재판관으로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고 법관 임명 및 인사에 성인지 감수성 평가를 도입하라"며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 작성 중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오 판사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굳이 피해 영상을 재판장 독단으로 확인했다"며 "그리고 나서 해당 피해 영상물이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이라며 무죄라고 결론 내렸다. 오 판사는 재판 과정과 판결문으로 고인을 명백히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