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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떼일라"…건설공제조합,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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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떼일라"…건설공제조합,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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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 2일부터 민간발주자의 대급지급 불이행으로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상품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조합의 공제상품을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조합원의 공사대금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이내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상한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선 민간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7건, 평균 미수령금액은 약 16억6000만원에 달했다. 공사대금 관련 법원의 분쟁사건이 연간 8000건을 상회하는 등 피해가 컸다.



국회도 공사대금지급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공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발주자가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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