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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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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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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로 처리한 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신정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무위 소위는 여러차례 불발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 의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의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보안장치를 요청드렸는데 95% 받아주셨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다"면서 "실명정보를 개인동의없이 제공하지 않게 개정안 23조를 원래대로 돌려놨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기존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요청에서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4개가 제외됐다. 이렇게되면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또 해당법안으로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배상금이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신정법의 관리·감독 책임을 규정하는 관련 조문도 신설됐다.



신정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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