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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금천·영등포·동작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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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금천·영등포·동작 지정 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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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영등포ㆍ동작ㆍ금천구 일부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곳에 환기 시스템과 에어샤워, 식물벽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영등포구 문래동 1∼4가, 동작구 서달로ㆍ흑석한강로, 금천구 두산로ㆍ범안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하고 이날부터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시보에 게재했다.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후 환경부 협의를 마치면 연말까지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집중관리구역 3곳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공업지역과 교통 밀집지역 인근에 주거지가 자리한 곳들이다. 이곳에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조치가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환기 시스템 설치와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 벽 조성 등 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또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모니터링,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도로 살수차 확대 운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세부 방안은 내년 1월까지 서울시가 각 자치구와 협의해 수립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 농도가 50㎍/㎥,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 농도가 15㎍/㎥을 초과하고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서울형 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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