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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가 입주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제도 소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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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 함께 조성돼 시설 노후화로 지원 시급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법 정비 필요성 제기
"전문상가단지의 정의 명확히해 전통시장법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유통상가 입주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제도 소외 받아"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줄 왼쪽 네번째부터 서일수 유통상가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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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소상공인들이 모인 유통상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시설 개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관련 법 규정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유통상가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는 "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규정이 모호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현행법에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전통시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가단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80여곳이 분포되어있고 평균적으로 800여개의 업체가 입점해있다. 대다수 상가단지들은 산업단지와 함께 조성돼 시설이 노후화되어있고 화장실, 도로, 주차장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을 정비해 단지 차원의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전문상가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단지 개발에 대해서만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 전문상가단지 지원 규정의 범위를 넓혀,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전문상가단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은 "그간 유통상가는 대규모점포로 취급되어 중소유통산업 진흥정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양쪽에서 모두 배제돼있었다"며 "올해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상가 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만큼, 현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지원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유통상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유통상가의 실태 파악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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