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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법안, '기한 내 표결' 45.9% vs '기한 넘겨도 합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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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법안, '기한 내 표결' 45.9% vs '기한 넘겨도 합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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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에 대해 일부 정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표결처리 해야 한다'는 여론과 '합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6일 일부 정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로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42.0%)보다 3.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오차범위(±4.4%포인트) 내의 격차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한 내 표결처리' 응답은 광주·전라(기한 내 표결처리 61.6%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29.4%)와 경기·인천(49.8% vs 37.8%), 부산·울산·경남(44.0% vs 38.5%), 30대(54.9% vs 33.4%)와 40대(53.3% vs 37.1%), 진보층(74.4% vs 19.7%)과 중도층(49.2% vs 4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0% vs 9.2%)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응답은 대구·경북(기한 내 표결처리 32.5%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53.3%)과 대전·세종·충청(38.8% vs 52.7%), 60대 이상(37.9% vs 50.2%), 보수층(16.3% vs 70.1%), 자유한국당 지지층(9.6% vs 72.2%)과 무당층(11.8% vs 62.5%)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서울(기한 내 표결처리 44.4% vs 기한 넘겨도 합의처리 45.9%)과 20대(38.0% vs 40.6%), 50대(48.6% vs 44.2%)에서는 양론이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164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3%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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