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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법률가 단체 "일본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 이행해야"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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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법률가 단체 "일본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 이행해야" 공동선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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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일 법률가들이 2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기업들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독일의 기금조성 사례와 중국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의 화해를 예시로 들며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일 법률가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해 양국 정부에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선언에는 민변, 인권법학회를 비롯한 한국 법률가 단체와 민주법률협회,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등 10여곳이 참여했다. 양국 법률가들은 ‘전문가로서 공동으로 갖는 법적 인식과 해석에 기초해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향한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방향을 갖고 수개월의 논의 끝에 이번 공동선언을 열게 된 계기가 됐다. 이후 일본 변호사 및 연구자 등 123명과 1개 단체가 공동선언에 대한 찬동의 뜻을 추가로 밝혔다.


한국 법률가단체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일본의 법률가단체들은 도쿄 니혼바시 공화당 제 3연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단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의 지배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들(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가 단체들은 또한 과거 사례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과 피고인 일본 기업은 강제노동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독일의 ‘기억ㆍ책임ㆍ미래’ 기금과 중국인 강제연행ㆍ강제노동사건 관련 일본 기업과 (중국) 피해자의 화해에 기초한 기금에 의한 해결 등도 참고하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이날 서울 공동선언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는 한일 법률가들의 거듭되는 법과 양심의 조언에 귀 기울여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한일 양국 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에서 열린 공동선언에 참석한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도 “비슷한 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과 중국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는데 한국의 경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둘 사이에 차이는 없다. 다른 것은 중국인 소송의 경우 일본 정부와 외무성, 경제산업성이 적어도 반대는 안 했고, 심지어는 소극적인 지지도 했다”고 현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 기자회견에 참가한 일본 기자가 “일본 기업들이 배상 외에 사과해야 한다는 원고(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회장은 “사과와 금전 배상, 이 두 가지는 국제 인권법의 원칙과 선례에 따르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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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을 통해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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