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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19일 한·일 WTO 분쟁 2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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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갈등 분수령…3차 양자협의 등 시간 더 가질수도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19일 한·일 WTO 분쟁 2차 협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와 면담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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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과 일본이 1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한지 약 5주 만이다. 이번 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국이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한 만큼 3차 양자협의 등 조금 더 대화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로 발생한 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한국 대표단이 이날 오전 출국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규범의 비합치성 제기는 물론 일본의 조치를 중심으로 다 시 한번 따져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이다. 양자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1심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로, 60일 시한이 지난 10일이었던 만큼 이번 2차 양자협의가 사실상 패널 설치 전 마지막 양국의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양자협의는 23일 종료 예정인 지소미아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등 외교안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 그러나 한국이 지소미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어떤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얼마 전 라이오에서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며 "나름대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차 양자협의가)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3차 양자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유 본부장은 "이후 단계에 대해선 2차 양자협의의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양국이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이후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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