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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진에 "육덕이다" 댓글 단 일베 회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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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진에 "육덕이다" 댓글 단 일베 회원 무죄 서울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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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인터넷에 게재된 여성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 "꼽고 싶다" 등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박 모(38)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꼽고 싶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박 씨가 과거 노출이 없는 여성 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는 댓글을 단 적이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박 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일베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 씨 사진에 대해 "6(육)덕이다. 꼽고 싶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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