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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혜 의혹’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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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고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영장 기각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6월 27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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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는 점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시장, 윤 위원장은 지난 1일 구속된 광주시 A 전 국장과 공모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특혜 등 의혹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광주시청 두 차례, 광주도시공사를 한 차례 압수수색하고 정 부시장 등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후 A 전 국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지난 11일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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