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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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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서울주택공사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공공임대주택)’ 27세대 모집... 지상 5층 3개동 27세대(전용면적 47.53㎡~69㎡, 방 2~3개), 커뮤니티 공간 등 마련...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이내, 2년마다 재계약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11월18~12월2일 방문·우편 접수신청 ··· 2020년2월21일 입주대상자 발표

도봉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 첫 공급 공동체주택 커뮤니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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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 도봉구에서는 처음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구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예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고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공동체 활동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공공임대주택)은 도봉구민회관에서 약300m 거리 쌍문2동(도봉구 도봉로127길 43-11)에 위치해 있다.


규모는 지상 5층 3개 동 27세대(전용면적 47.53㎡~69㎡, 방 2~3개)이며, 공동 커뮤니티 공간(69.05㎡, 가동에 위치)과, 23개의 주차면, 승강기 등이 마련돼 있다.


입주자들은 공동체 코디네이터 지원을 받아 공동체 생활 및 주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합의, 공동체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고 실천하게 된다.


‘도봉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공공임대주택)’의 월임대료는 시세의 50% 이내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2019년11월18일)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다.


11월18일부터 12월2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주택과 공공임대주택팀 신혼부부주택 담당자 앞)으로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고시·공고 ‘신혼부부’ 검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봉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 첫 공급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


입주대상자 및 예비자 발표는 2020년2월21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결혼 및 가족계획과 밀접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 행복한 결혼생활과 육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 등을 고려, 청년, 청년 창업인,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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