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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장기업 ‘차이나 디스카운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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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곳 중 공모가 상회 기업 1곳 불과… ‘동전주’ 절반 넘어
평균 PBR, 코스닥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저평가
주가 지지부진에 신규 상장 없이 올 한해 마무리 전망

中 상장기업 ‘차이나 디스카운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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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의 주가와 기업가치가 낮게 형성되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회계 등 중국기업에 대한 신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상장 문턱을 높이면서 올해는 중국기업의 신규 상장 없이 한 해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 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13곳 가운데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하는 기업은 지난해 상장한 윙입푸드(12.5%)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정지 중인 두 종목을 제외한 11종목의 공모가 대비 평균 주가등락률은 -61.2%에 달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도 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씨케이에이치(358원), 골든센츄리(410원), 에스앤씨엔진그룹(422원) 등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기업은 주가뿐 아니라 기업가치 면에서도 저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전날 기준 0.39배로 코스닥 평균인 1.73배보다 4분의1 수준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청산가치 수준인 PBR 1배가 넘는 기업은 윙입푸드(1.12배)가 유일하다.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4.02배로 코스닥 시장 평균인 48.48배를 한참 밑돌았다.


한국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그동안 회계투명성 문제와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의 외면을 받아왔고, 이는 주가 하락과 기업가치 저평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차이나그레이트와 이스트아시아홀딩스가 지난 4월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발생했다. 두 회사는 내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지만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국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설명회(IR) 후에 주가가 우상향하면 신이 날 텐데 재무에 대한 신뢰와 소통 문제가 있다 보니 주가는 반짝한 후 제자리"라며 "다른 중국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동반 하락하는 식의 일들이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중국기업의 신규 상장 없이 한 해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올해 중국기업의 신규 상장 부재는 거래소의 강화된 상장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지난 6월 말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중국ㆍ베트남 등 비적격해외증권시장 소재 국가의 기업에 대해 역외지주회사 상장을 금지했다. 기존에 중국기업은 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있어도 코스닥 상장이 허용됐지만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 지주회사를 둬야만 한국 증시에 상장이 가능해졌다.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회계문제 등에 대한 신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규정 강화로 상장 이후에 외감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각종 법규 위반 시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회계법인 선임도 PwCㆍ딜로이트ㆍ언스트앤영ㆍKPMG 등 '빅4'로 한정해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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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로 상장 준비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늘면서 중국기업의 상장 청구도 보수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올해 거래소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까지 청구한 중국기업은 보난자제약이 유일했다. 보난자제약은 코스닥 상장위원회 심의에서 미승인 결과를 받으며 상장이 무산됐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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