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됩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됩니다”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출동과 관련해 관련법의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시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