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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타 대상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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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연구개발 예타 대상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추진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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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제도 개선안에는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예타 도입 이후 증가한 경제·재정 및 국가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고려해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조사 기법을 달리하는 내용과 정부정책과 대형 연구개발의 연계강화, 예타에 사회적 가치 반영, 비용효과 분석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조사의 개방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예타 수행기관을 다원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외에도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는 경제성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늘날 연구개발사업은 재정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11월 말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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