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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외국계기업 임직원 '주식보상소득' 세무리스크 컨설팅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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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외국계기업 임직원 '주식보상소득' 세무리스크 컨설팅선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8일 여의도 IFC 빌딩 회의실에서 ‘주식보상소득관련 세무신고 설명회’를 개최, 주식보상소득 세무신고 방법과 이와 관련된 세무?인사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공유했다. (사진제공=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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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 안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에서 외국계기업의 세무·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식보상소득관련 세무신고 설명회'를 지난 8일 열었다고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내 거주자의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제한조건부가상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 등 주식보상소득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업 혹은 임직원이 주식보상소득에 관해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개인·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선 복잡한 주식보상소득 관련 세금 신고·납부 방안으로 고객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됐다. 주식보상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 세무·인사 담당자의 역할과 의무 등을 소개했다.


먼저 강연에 나선 권혁기 이사는 주식보상소득의 정의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주식보상소득 과세 점검 동향을 비롯해 기업의 입장에서 준비해야할 사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왕성숙 이사는 주식보상소득의 종류와 신고의무, 신고 불이행 시의 가산세, 과태료 규정 등을 관련 법령과 함께 상세히 안내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퇴사자 및 해외관계사 전출자, 해외본사 주식매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 실무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반향을 얻었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권 이사는 주식보상소득 세무관리와 연계해 기업 인사담당부서의 역할과 의무는 물론 임직원을 위한 효과적인 세무관리 방안 실사례를 소개했다.


설명회에선 주식보상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 쟁점 분석에 대한 설명과 오픈 토의가 이뤄졌다. 딜로이트 안진은 참석한 외국계기업 세무?인사 담당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서민수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파트너는 "주식보상소득 관련 세무처리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담당 실무진들에게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면서"딜로이트 안진은 향후에도 국제주식분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고객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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